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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퇴직 3년 내 로펌 취업 변호사·사무장 '접촉 금지' 대상 포함

등록 2026.08.31 17:18:57

전관예우 방지 위해 사건문의·사적접촉 금지 대상 확대

"제도 초기 왜곡평가 우려…수사경찰 비전 제시 시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퇴직 후 3년 이내 로펌 등 법조업계에 취업한 변호사·사무장을 '사적접촉 금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사례 중 가장 고질적인 게 사건에 대해 사사로이 문의하고 은밀하게 부당한 요청을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관 행동강령에 사건문의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수사관이 사건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의 사적접촉 금지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유흥주점·안마시술소 등 유착 우려 업체 관계자가 대상이었는데, 2020년 수사권 개혁 이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업계에 취업한 변호사·사무장 등도 사적접촉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영철 단장은 "경찰 전관예우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건문의 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퇴직 경찰관에 의한 불공정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단장은 제도 초기 왜곡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 제도 도입 초기엔 계량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일부 혼선만으로도 과도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 체계에서 수사경찰의 발전 가능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 만큼, 이에 걸맞은 '수사경찰 비전' 제시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사정보 유출·유착 관행을 막기 위한 '민주적 수사공보 체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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