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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상 횡령 의혹' 박지향 이사장 해임 추진(종합)

등록 2026.08.31 18:00:36수정 2026.08.31 19:34:24

교육부, 해임 처리 위해 이사회 소집 요청

박 이사장 "지속 압박 시 고소 등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모습. 2025.10.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모습. 2025.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이 최근 박 이사장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교육부는 해임건의 절차와 직무 정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재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2777만9500원을, 수요포럼 명목으로 1238만1550원을 각각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형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직무 정지 통보 당시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고, 위법행위의 반복 및 사안조사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이사장은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울릉도·독도 답사비와 수요포럼 강사비 등의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예산 외 지출이라면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시점에서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이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교육부가 해임 절차를 추진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직무를 정지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효력을 잠깐 정지시킨다는 내용"이라며 "이사회 해임 요청 건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하거나 직무 정지를 하고자 했을 때는 공공기관 이사장 지위를 계속 갖고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한다"며 "소상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사장께 누가 된다고 판단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고소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현재 고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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