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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제도 도입

등록 2026.09.01 14:24:23

개설등록번호·전화번호 맞아야 명함 발급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2026.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부동산 중개업자 소속과 직위를 휴대 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중개사 전자 명함'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 명함 형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 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이어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까지 완료해야 명함이 발급된다.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라 종이 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구는 소개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 정보와 다시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소속 공인 중개사와 중개 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 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은 상담 상대방이 대표자인지, 소속 공인 중개사인지, 중개 보조원인지 구분할 수 있다.

전자 명함에는 해당 중개 사무소 부동산 전자 계약 참여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교육'에서 400명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 명함을 소개했다. 이어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연수 교육에서도 개업·소속 공인 중개사 2395명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 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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