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실종 허위종결 사건 송치…27건 부적정 처리 확인(종합)
등록 2026.09.01 14:54:05수정 2026.09.01 16:58:25
부 경장 사건 관련 브리핑 열어 수사 결과 공개
범행 동기 "회피적 대처·무책임한 태도 등 결합"
장씨·A씨 사례 외 추가 부적정 처리 25건 확인
장씨 사인은 미제…"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571_web.jpg?rnd=2026090113162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 등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기자실에서 제주서부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 모(30대·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2일 A(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A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리대상에서 삭제 처리하고 A씨는 '소재발견'으로 입력해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업무 태만으로 이어진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날 "부 경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장씨 사건과 A씨 사건의 경우 성인 가출 사건이기 때문에 치매나 아동에 비해서 위험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다른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허위종결하진 않겠지만 부 경장은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거나 야간 출동 과정에서 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부분을 부담으로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부 경장 본인이 좀 내성적이고 회피적으로 업무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성향과 자기 통제 능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부연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1층 기자실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173_web.jpg?rnd=20260901105028)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1층 기자실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이날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 처리한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부 경장은 장씨와 A씨에 대한 실종신고 외에도 25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A씨의 사례와 같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다. 나머지 15건은 지역경찰 등을 통해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됐음에도 장씨 사례와 같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입력해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실종 대상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 근무 이전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실종팀 업무를 지원한 사실도 있는 만큼 종결 처리한 실종신고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종신고 10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씨의 정확한 사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장씨 부검감정서에는 '부패로 인해 사인은 불명이나 의사(목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동안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7일에는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28일 오전 실종자 30대 여성이 숨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 앞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다. 2026.08.28.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251_web.jpg?rnd=2026082810375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28일 오전 실종자 30대 여성이 숨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 앞에 폴리스 라인이 둘러져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허위종결로 수색이 지연되면서 장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다. 장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번지고 있는 이유다.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며 사망 전후 상황을 살피고 있다. 포렌식을 통해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추출했으나 범죄 연루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이다.
또 장씨 휴대전화의 기종과 성능에 대해 관련 업체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부 경장을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하고 25일 구속했다.
부 경장은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의 실종신고 가운데 157건(52.7%)은 일반 성인 가출, 141건(47.3%)은 아동·치매노인·장애인 등 실종 사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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