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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2대 악법 반대 시위' 65년 만에 재심서 사후 무죄

등록 2026.09.01 15:24:02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1961년 2대 악법 반대 시위' 65년 만에 재심서 사후 무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1961년 '2대 악법' 반대 활동을 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인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사회대중당 전남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61년 3월 '2대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참석해 지도위원으로 선임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광주공원에서 열린 2대 악법 반대 성토대회와 시가행진에도 참여했다. 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5일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재판기록 대부분이 보존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판결문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재판부는 4·19 혁명 이후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활발하게 논의됐고, 사회단체와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2대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는 위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며 "북한과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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