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선관위, 지선 후보자 등 4명 고발…선거비 초과 지출
등록 2026.09.01 16:54:11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150여만원(2.6%)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등을 처리한 혐의도 받는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250여만원(5%)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과 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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