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6.09.03 12:00:00수정 2026.09.03 14:24:24
혐의 부인했으나 1·2심에서 모두 실형…확정
친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法 "죄질 나빠"
![[인천=뉴시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해당 친부가 지난 2023년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26/NISI20230726_0001325350_web.jpg?rnd=20230726134659)
[인천=뉴시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해당 친부가 지난 2023년 7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3.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 A(31)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배우자인 친모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은 C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C군은 다음날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애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육을 전담하면서 C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 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자신의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심도 두 사람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향해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했다가 곁으로 온 C군에게 각별한 보호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직접 양육한 지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으로 일관하며 끝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며, B씨의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 방법, 피해자와 관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 자체를 의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형을 유지했다.
A씨와 B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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