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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결론 정해 놓고 법 적용"

등록 2026.09.03 11:15:12수정 2026.09.03 13:26:24

권 특검,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

당 법률자문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태규(왼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9.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태규(왼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법령의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원 4명을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2025년 12월 9일 각하 처분한 사건이라는 점도 짚었다. 당시 특검에서는 현장 채증 영상과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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