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2개월 연장…건강상 사유
등록 2026.09.04 17:41:37수정 2026.09.04 17:48:19
지난 6월 일시 석방…총 5개월 형 집행정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일시 석방 기간이 2달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초부터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jsh012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26/NISI20221226_0001162439_web.jpg?rnd=20221226214352)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일시 석방 기간이 2달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초부터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2022.12.26.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씨는 앞서 6월 1일 3개월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됐고, 다음 날 오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최씨는 줄곧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