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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면 난 몰라"…'상가 점유권 갈등' 기름 뿌리고 협박한 50대 실형

등록 2026.09.07 16:58:41수정 2026.09.07 17:12:23

건물에 경유 뿌리고 "불꽃 튀면 난 몰라" 협박

징역 10개월…法 "법 질서 경시…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가에 입점한 사찰 점유권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기름을 부으며 불이 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상대방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A 상가에서는 오랜 기간 상가의 사용·수익을 둘러싼 민·형사사건이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해당 상가 내 사찰의 점유권을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상가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내부를 점유하라"는 지시를 받아 사찰을 점유해 왔다.

그러다 올해 2월 25일 상대측 위임을 받은 작업자들이 사찰 내부에 강화유리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박씨는 사찰 내부에 있던 경유를 출입문과 그 주변에 뿌린 뒤 작업자들을 향해 "잘하세요. 휘발유통이 엎어져서요. 이거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유 잘하세요. 불꽃 튀면 난 몰라요"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결국 작업자들은 112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분쟁을 중재하던 중, 사찰 출입문에 발을 걸쳐놓은 상대측 작업자 B(32)씨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팔꿈치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상대편이 먼저 위법하게 철거 및 점유를 침탈하려 했고 위법한 침입을 막기 위해 한 행동들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설령 피해자 측이 박씨가 적법하게 점유 중인 장소를 위법하게 침탈하려 했더라도, 좁은 공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 화재 발생 시의 위험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박씨가 상당 기간 상가 점유권 분쟁에 관여해왔고 반복된 형사처벌을 통해 실력 행사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 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박씨는 지난 2022년에는 반대 측에 가담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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