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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노사, 무임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 건의

등록 2026.09.07 17:15:49

한병도 원내대표 면담…공동건의문 전달

국비 보전 법제화·재원 분담체계 요구

지난해 무임승차 21%…누수액 7754억원

[서울=뉴시스]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 노사가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9.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 노사가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09.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수송 증가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6개 기관 노사 대표자는 지난해부터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해 왔다.

이들은 이날 한 원내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국비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교통복지 제도다.

지난해 6개 기관의 무임수송 관련 수입 누수액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2% 수준이었다.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승차 인원의 21%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30년 24%, 2040년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나 이용자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만큼, 도시철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통·복지·환경 등 광범위한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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