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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힘없는 시군에 재정위기 고통 전가"

등록 2026.09.08 15:27:53

"혹독한 피해, 결국 도민 몫이 돼 민생 위협"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일괄 적용' 방침을 정한 경기도를 향해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과 상생하며 해결하기는커녕,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성명을 통해 "그 혹독한 피해는 결국 1420만 경기도민 몫이 되어 민생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다. '지방재정법' 역시 사업별로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시군 재정 형평을 고려해 도지사가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상황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기준보조율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보조사업 축소나 포기를 강요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현미경·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잇따랐다.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조정실 추경안 심의에서 "도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기보다 사업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며 "도가 주도해 시작한 사업의 보조율이 계속 낮아질 경우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균(비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비용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라며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안전·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3일 내년도 본예산에 시군 보조사업 중 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에 대해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시군에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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