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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집중 단속"

등록 2026.09.08 16:02:54

농관원 경기지원, 23일까지 일제 점검 실시

[안양=뉴시스]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제공) 2026.09.08.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식별 정보.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제공) 2026.09.08.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본격화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적발 없이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은 23일까지 17일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성수품 소비 증가에 맞춰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된다. 13일까지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유통·소비 접점 업체를 중점 조사한다.

단속 대상에는 배추, 무우, 사과, 소·돼지고기, 밤, 대추 등 추석 성수품과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았던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가 포함된다.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된다.

주요 단속 행위는 ▲외국산 농식품의 국산 거짓 표시 ▲유명 지역 특산물 둔갑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위반 규모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누리집을 통해 주요 제수용품의 국산·외국산 식별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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