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공무원 송치…"보복살인 혐의"(종합)
등록 2026.09.09 09:26:41수정 2026.09.09 09:34:24
이혼 불리할까 이유로 5세 딸 앞에서 살해
취재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질문에 답변 안 해
![[성남=뉴시스] 9일 오전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6.9.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020_web.jpg?rnd=20260909092131)
[성남=뉴시스] 9일 오전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6.9.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광주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보호 특례법 위반(임시보호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께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찾아갔냐",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세 딸이 있는 현장에서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3일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으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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