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교수 추행' 대학병원 교수, 2심서 벌금 2000만원
등록 2026.09.09 15:08:11
1심에서 함께 부과된 취업제한 명령만 해제

【서울=뉴시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문제 삼았던 피해자 및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을 두고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두고선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이 선고됐음에도 취업제한까지 명령한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기타 피고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측의 직위 차이가 상당한 것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은 이같은 직위 관계가 두려워 문제를 삼는것조차 부담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부과했음에도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4월20일 제주에서 진행된 학회 후 술자리에서 동성의 후배 교수 2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한동안 숨겨왔다가 지난 2022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사건은 약식재판으로 진행됐지만 A교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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