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는 응한 현장조사, 쿠팡은 왜 거부했나…법원 판단 주목
등록 2026.09.09 15:38:37수정 2026.09.09 17:10:23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 엇갈린 대응
'7일 전 사전통지' 적용 여부 놓고 법적 공방
![[세종=뉴시스] 다이소와 쿠팡의 로고.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710_web.jpg?rnd=20260909153254)
[세종=뉴시스] 다이소와 쿠팡의 로고.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를 불응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아성다이소는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정위의 불시 현장조사 방식은 물론 쿠팡의 조사 불응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보완조사를 진행했다. 아성다이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현장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를 두고 업체별 대응이 엇갈린 셈이다.
쿠팡은 지난달 19일 공정위가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서자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24일 현장에서 철수했고,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오는 23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재판부는 쿠팡 측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에는 현장조사의 법적 성격과 대규모유통업법에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추가로 소명하도록 했다.
쿠팡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현장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 원칙이 적용되는지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10_web.jpg?rnd=202602101510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공정위의 해석은 다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가 사건 조사·처리에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만큼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있는 사전 통지의 예외도 주요한 근거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로 증거인멸 등이 발생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리면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향후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을 어떻게 볼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정위는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쿠팡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를 재개하기 어려워진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조사 공백이 2~3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면 관련 자료가 삭제되는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장조사 절차와 조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조사를 명확히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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