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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추석 맞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등록 2026.09.09 17:30:47

정치인·입후보 예정자…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은 사람 50배 이하 과태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비롯해 내년 3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올해 12월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 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 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902명에게 약 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126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 세트를 제공해 12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위법행위 발견 시 1390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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