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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목졸라 전처 살해한 60대, 재판행…"구속기소"

등록 2026.09.10 09:22:40수정 2026.09.10 09:30:24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전처를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살던 전처 B(40대·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 상태인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A씨의 아파트에서 다시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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