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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당 "청년주택 공급, 용산공원 수송부 부지 활용하자"

등록 2026.09.10 12:16:53수정 2026.09.10 14:42:24

"용산(주변산재)부지에 주택용지 개발 가능한 부분 있어"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와 정책협의 제안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토론회를 열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급 대책으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용산) 수송부 부지 면적이 제일 크다. 어떻게 개발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간 매각이 아닌 청년 주택 공공택지로 활용하자는 요구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 본체 부지는 전부 공원이 아니라 장교막사나 주택용지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지를 적극 검토하자(는 제안도 있었다)"며 "장교막사 5단지 같은 경우 서빙고역에 붙어 있어 청년들의 역세권 주택으로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장교막사 4단지, 부사관부지, 군인 아파트 등 이미 주거용으로 쓰는 곳도 있어, (이처럼) 청년주택들로 활용될 필요가 있지 않냐"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 등으로 구분한다.

약 18만㎡ 규모의 주변산재부지에는 캠프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이 포함되며 본체와 달리 공원조성지구에서 제외돼 법 정비 없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에 주택공급특위를 통해 제안하는 여러 사안을 서울시의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추가로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청년과 시민들께 주택공급을 비롯해서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조만간 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릴 예정"이라며 "주택과 여러 정책을 포함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기형·김동아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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