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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환승센터 가처분…법원 "추석 전 합의" 주문

등록 2026.09.10 17:32:53

재판부, 추석 전 결정 방침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9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중단된 현장. 2026.09.09.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9일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지 내 환승센터 조성 공사가 중단된 현장. 2026.09.0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부산 북항 환승센터 사업을 두고 법원이 부산항만공사(BPA)와 피큐건설에 추석 전까지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0일 BPA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북항재개발 사업이 유휴화된 부두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간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는 분들도 부산시민"이라며 "부산의 입장에서는 누구든 신경 써야 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공공성이 우선이고, 빨리 제대로 개발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가처분이) BPA가 피큐건설을 믿지 못하겠다는 데서 시작됐는데, 서로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어서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큐건설 측에는 BPA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 BPA 측에는 해당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추석 전 가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며 다음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양측 책임자들이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공사 20여 개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잘못된 부분을 묵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시정과 직접 관계없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라고 호소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당 사업에 관한 시민 1027명의 의견을 담은 진정서와 서명지를 이날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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