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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근무…金측 "인과관계 없어, 보은 아냐"(종합)

등록 2026.09.10 20:21:05수정 2026.09.10 20:40:24

준비단 "정식 급여 지급되는 직책도 아냐"

"보좌진 면접 통해 선발…월 100만원 지급"

"정 판사와 사건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은성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모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입법보조원 제도를 언급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직접 연락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진 면접 등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발됐다는 입장이다.
 
입법보조원은 국회의원실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되는 공무원이나 인턴이 아닌 만큼 경력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

준비단은 근무 기간 동안 교통비와 식대 등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됐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젊은 청년들에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데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없어 실비 성격의 수당이 지급됐으며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준비단은 "입법보조원은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면서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면서 "정 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 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브로커 양모씨와 2022년 2월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양씨는 제넨셀의 식약처 임상 승인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은 지난 4일 "후보자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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