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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유예"…기보, 호우피해 중기 특례조치

등록 2026.09.14 08:55:15

기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시행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6.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6.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부실 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특례 적용 받으면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사고 처리가 유예된다.

기술보증기금이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된다.
 
단, 채권 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가 접수됐거나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기업이 조속히 경영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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