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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업체 동원해 가격 3배 뻥튀기"…권익위, 모듈러교실 1300억 규모 입찰담합 적발

등록 2026.09.14 10:00:00수정 2026.09.14 10:20:24

최근 4년간 초·중·고 모듈러교실 계약 실태조사

제안가격 산정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권고

[안동=뉴시스] 경북형 모듈러 전시 체험관 내부.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3.03.2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경북형 모듈러 전시 체험관 내부.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3.03.2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초·중·고가 발주한 모듈러교실(임시교실) 입찰에서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업체들과 공모해 1300억원 규모의 담합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3월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된 A업체의 입찰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A업체가 체결한 전국 13개 지역 계약 324건 중 33건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B·C업체는 2020년 A업체에서 분할돼 가족·친족들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로서 A업체 대표는 친족과 함께 B업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C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다.

이러한 특수관계를 이용해 이들 업체는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인 99건을 독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업체가 76건 1000억 원, B업체는 총 23건 293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입찰담합에는 가담했으나 수주 실적이 없었다.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업체에 제안가격(기초금액)을 제시해야 하나, 제안가격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별로 등록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제안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 이들 업체가 2022년 7월부터 4년간 입찰담합한 규모는 총액 입찰 방식과 비교해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가격이 비쌌다.

권익위는 해당 부패신고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계약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달청과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특히 모듈러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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