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저축은행 은닉 가상자산 잡았는데…당사자에 사전 통지 논란

등록 2026.09.14 15:44:24수정 2026.09.14 16:48:33

신용정보법-예금자보호법 충돌…부실금융회사 자산 추적 제도 허점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금융기관 관련자들에게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은닉 재산 조사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A가상자산거래소는 부실 저축은행 관련 조사 대상자 8405명 중 46명에게 예보의 가상자산 정보 조회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부실금융기관 관련자의 은닉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사해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예보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지난해 말 기준 부실관련자 1만2790명의 잔고 내역을 요구했다. 이어 부실관련자 925명에게서 32억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확인했고, 이 중 3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보는 조사 정보가 부실 관련자에게 사전 통지될 경우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이전하는 등 추가 은닉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 사전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자료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예보의 요구를 거부했다.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소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자산거래소는 예보에 자료를 제공하기 하루 전 부실 관련자 46명에게 조사 정보 제공 사실을 사전통지했다. 현재 예보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맞대응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은닉자산을 찾기 위한 조사인데 정작 조사 대상자에게 자신의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려졌다"면서 "만약 보유 규모가 컸다면 수억,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자산을 놓칠 수 있었던 초대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