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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부모 지원 예산 6510억…양육비 수혜자 1만3000명↑

등록 2026.09.15 12:00:00

성평등부, 내년 예산 250억원 증액…올해보다 4%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66%로 지원 문턱 완화

미혼 임신부 월 23만원 신설…의료·주거 지원도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651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추면서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올해보다 1만3000명 늘어난 2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문턱을 낮춘다.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올해 25만7000명에서 내년 27만명으로 약 1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복지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올해 월 272만9540원 이하에서 내년 295만7226원 이하로 높아진다. 3인 가구는 월 348만3373원에서 377만3940원, 4인 가구는 422만1580원에서 457만3724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임신 단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원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거 지원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346호에서 내년 401호로 55호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다음달 29일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는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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