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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은 불가능…특별법에 막힌 전남광주 '조직개편'

등록 2026.09.15 13:39:41수정 2026.09.15 13:48:24

행정통합 특별법 38조 '종전 근무지 보장' 명시

특별법이 행정통합 반감시키는 원인·개정 필요

행정통합 당시 '공무원 반발 무마용' 조항 제정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왼쪽부터), 광주청사, 동부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왼쪽부터), 광주청사, 동부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기존 조직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에서는 행정통합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 오히려 행정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15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는 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을 요구한 62건 중 34건을 반영했으며 한 차례 심사 보류 끝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의회 협의·심사 과정에서는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행정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사 운영의 핵심인 인사, 예산, 조직이 각 청사에 별도로 중복 배치돼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정 직렬의 경우 부서 통합과 핵심기능 이전에 따라 청사 내에 잉여인력이 발생해 전문성이 없는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원인은 지역 간 공무원 인사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당시 제정한 특별법 제38조 3항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통합에 따라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한 청사로 집중해야 하지만 인사이동이 불가능해 통합 전 부서를 병렬식으로 배치하는 데 그쳤다.

종전 근무지 보장법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행정통합 논의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공무원 조직이 근무지 변경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단 2개월여 만에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종전 근무지 보장을 요구한 지역은 주로 광주권으로 전남으로 근무지 변경을 반대했다. 광주권 교육공무원들도 전남 22개 시·군으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광주특별시의원(신안1)은 "특별법 38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에 의미가 없다"며 "통합특별시를 이끌겠다고 나서서 당선된 민형배 시장이 시민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잘못되면 다음 민주당 정부는 탄생하지 못한다"며 "그 책임은 민 시장이 져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은 4실, 8본부, 28국, 148개 과·담당관 규모의 조직을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균형 배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광주청사에는 국가직인 행정문화부시장 1명, 무안청사는 지방직인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2명, 동부청사는 국가직인 산업경제부시장 1명을 배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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