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조작 의혹' 교장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1심은 무죄
등록 2026.09.16 11:09:26
檢 "위력 있었다"…교장에 징역 2년 구형
앞서 1심은 "정상적인 점수 재검토 과정"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91_web.jpg?rnd=20251020153645)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염지윤 수습 기자 =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6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고교 교장 한모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며 "일부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씨에게는 징역 2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특성화 고교에 재직하던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입학전형 심사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니 점수를 감점하라'거나 '비인기 학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1심은 당시 학교 교사들이 미달 학과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공동으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재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의해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10월 16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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