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 무죄

등록 2026.09.16 11:44:43

대학원생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항공안전법 위반 유죄

법원 "군사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어"

"SD카드 미입증…유용정보 유출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9.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인기 중량이 2㎏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무인기가 연구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운용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 지역이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서 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장씨는 항공안전법 위반의 점을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김씨도 이 사건 무인기 비행에 적극 동조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다만 장씨와 김씨가 자백한 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에 운용한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분석한 뒤 같은 달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