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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신원식,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등록 2026.09.16 15:37:39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한 혐의

尹측 기록 못봐 공소사실 인정여부 밝히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신 전 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9.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신 전 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종합특검에 의해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신 전 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 열람 등사가 늦어져서 확인을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신 전 실장은 해당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침에 김태효에게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듣고 이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전달은 했으나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는 취지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에 내란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소추 의결 전까지 신 전 실장의 지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한다는 취지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내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특검에 석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일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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