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與 내부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견…의결 못한 채 정회(종합)
등록 2026.09.16 17:36:11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녹화 영상물 증거 인정 여부 두고 충돌
"증거 능력 부여해야"vs"증거 능력 부여할 경우 檢 수사 인력 둬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21439907_web.jpg?rnd=2026091611591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4건을 심사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녹화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검사실 영상 녹화가 필요하며 증거 능력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영사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경우 검찰에 수사 인력을 둬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자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다. 해당 법안은 의결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남희 해당 안건을 심사한 뒤 페이스북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감"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했다.
또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며 "이게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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