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0월 축제 대비 '숙박업소 위생·요금 관리 강화'
등록 2026.09.17 10:56:11
요금표 미게시·게시요금 초과시 '영업정지 5일' 처분 강화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0/NISI20241120_0001707906_web.jpg?rnd=20241120095257)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0월 축제(10월3일~18일)에 대비해 관내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2단계에 걸쳐 위생 지도·점검과 숙박 요금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전체 숙박업소 252곳을 대상으로 축제 전후 2단계로 진행된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1차 사전 점검에 이어, 축제 기간인 10월3일부터 18일까지 2차 현장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이다. 객실 청결 상태와 침구류 관리, 객실 소독, 먹는 물 관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방문객맞이 친절한 응대와 서비스도 지도한다. 시는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 업소에 환경 소독제를 배부한다.
특히 시는 지난 7월14일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 만큼 영업주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관광객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진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주들께서는 요금표 게시와 적정 요금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10월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숙박업소 위생과 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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