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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7명 적발…1.5억 반환 명령

등록 2026.09.17 10:59:56

입·퇴사 허위 처리, 타인 명의까지 이용

수급자·법인사업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목포=뉴시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장기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관련자 7명을 적발해 반환명령 및 사법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도 입·퇴사를 허위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 등 타인의 명의까지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6000여 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부정수급액 6000여 만원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1억5000여 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부정수급자 7명과 법인 사업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부정수급은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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