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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중개 공인중개사…法 "보증금 30% 배상"

등록 2026.09.17 10:58:33수정 2026.09.17 12:16:25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 피해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 공제협회 C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이 공동해 A씨에게 4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B씨의 중개로 임대인 D씨와 부산 수영구 공동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보증금 1억4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D씨는 소위 전세사기범이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이뤄진 부동산경매 절차에서도 배당받지 못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며 B씨가 D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그 불법행위로 인한 보증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판사는 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배척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B씨가 공인중개사로서 건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 개별 호실의 시세, 대략적인 법률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로 인해 A씨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아래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 임대차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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