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산해경, 기관장 없이 출항한 26t급 어선 적발

등록 2026.09.17 14:06:49

승선원 8명 신고 후 7명만 탑승…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기관장을 태우지 않고 출항한 데다 승선원 변동 신고조차 하지 않은 26t급 어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동쪽 13㎞ 해상에서 26t급 어선 A호(선장 50대)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였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14일 출항 당시 선원명부에 기관장을 포함한 8명을 신고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7명이었다. 선박 승무 기준에 따른 기관장이 타지 않았음에도 승선원 변동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기관장 등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용호 경비구조과장은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이라며 "출항 전 해기사 승선 여부와 승선원 변동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