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57명 동원해 5억대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등록 2026.09.17 16:00:00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등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26/NISI20231026_0001395786_web.jpg?rnd=20231026102250)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브로커를 통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해 5억8000여만원의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를 수사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한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 등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액은 구직급여 5억4000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여만원 등 총 5억8000여만원이다.
특히 A씨는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나눠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구노동청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6일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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