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본회의 與주도 통과…국힘 "형사사법체계 흔드는 것"
등록 2026.09.17 17:14:22수정 2026.09.17 19:10:24
공소청·중수청법 개정안 등 법률 통과…與 "괴물 검찰 폐지" 野 "피해는 억울한 국민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9.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925_web.jpg?rnd=2026091716121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중 공소청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으로 수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하여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중대범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규정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할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의 역사를 척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돼 괴물이 돼버린 검찰을 폐지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다"며 "그 끝이 어디인가.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전두환 하나 척결했다고 안심했지만 윤석열 쿠데타 또다시 일어났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하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토론에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측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 부서 전체가 사건을 축소·암장하려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10월 2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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