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래위, '통계조작·서해피격' 수사팀 서면조사 착수
등록 2026.09.17 19:05:33수정 2026.09.17 20:52:24
대전지검·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질의서
인권침해·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 확인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식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847_web.jpg?rnd=20260610170806)
[서울=뉴시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식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서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이 있었는지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사건 관계자 카카오톡 대화 '짜깁기'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조사단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관계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해 처분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22명 가운데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기고,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범죄 관여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까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팀은 이번 주 질의서를 받고 답변 여부와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 사건의 기소 결정 경위와 당시 수사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관련자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조사단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7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진상조사단이 사건 관계인이 아닌 만큼 현행 지침상 수사·공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조사단이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출범한 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단은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조사 대상 사건의 기록 검토도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검찰미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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