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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엄정 수사"

등록 2026.09.17 19:55:34수정 2026.09.17 21:26: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속 사실 밝혀

7년간 허위근로자 57명 모집해 수급

진술 맞추고 증거 인멸한 정황도 확인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3.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 =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3.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브로커를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7년간 5억8000여만원의 실업급여 등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해 이들의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8000여만원이다. 항목별로는 구직급여 5억4000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여만원이다.

A씨는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텔레그램 등 특정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노동 당국은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데다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도망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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