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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불법판매 글램핑장 등 11곳 적발

등록 2026.09.21 10:41:17

글램핑장, 카라반, 캠핑형 식당 등 42곳 기획단속

미신고 식육 판매 8건, 영업자 준수 위반 1건 등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야외 휴양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글램핑장 등 11개소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글램핑장,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현장에서 바비큐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사전 차단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위법행위 적발 업소는 글램핑장 8곳, 캠핑형 식당 1곳, 축산물판매업체 2곳이다.

적발 유형은 미신고 식육판매 8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 11건이다.

일부 글램핑장에서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 상품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수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와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사례도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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