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철새도래지 10곳, 10월부터 축산 차량 출입통제
등록 2026.09.21 11:06:06
창원 주남저수지 등…AI 차단 위해 내년 2월까지
AI 검출 이후 위반 차량,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사진=경남도 제공) 2026.09.2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창원 주남저수지 등 도내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통제한다.
겨울철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유입 사전차단 조치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821건으로 지난해 동기 1432건보다 97%나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주요 철새 도래지의 축산차량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출입통제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선 것으로, 통제 기간은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통제 지점은 지난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합천 산내천을 포함해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봉산저수지, 장척저수지, 토평천, 사천만, 고성천, 양산천, 김해 화포천 등 7개 시군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이다.
경남도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9월 말 공고와 행정명령을 통해 10월 1일부터 출입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등에 안내판,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통제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통제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안내 음성 메시지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출입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겨울철에도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과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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