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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관 인력 70% 줄인다…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명칭 변경

등록 2026.09.22 09:42:27수정 2026.09.22 09:44:30

수사 인력 70% 감축…잔여 인력은 형사법무직

'중대범죄기소부'로…본청 기획관실 추가 폐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청 수사관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신설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심사부'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사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나아가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전문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검사 정원 자체를 감축할 방침이다.

형사부 등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부 1곳당 공판검사 1명을 배치한다. 공판부가 없는 일선 청의 경우, 형사부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공판 인력을 확충한다.

그동안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검찰청 수사관 2986명 중 약 70%(2048명)를 감축한다. 입법예고안보다 230명 늘어난 규모다.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당초 명칭으로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을 사후 점검한다는 취지를 살려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꿔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을 담당해 검사가 기소 결정과 공소 유지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차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추가로 폐지했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급)을 없애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 청 일반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한다.

설치 규모 역시 당초 계획했던 전국 19개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도 지방청 규모 등을 감안해 13개 부로 축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 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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