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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원 통합 조례 입법예고

등록 2026.09.23 09:34:52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전 전남과 광주로 나뉘어져 있던 신용보증재단, 중소·소상공인 지원 출연기관을 통합하는 근거 조례 입법 추진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3일 '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시 전남광주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종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합친 특별시 통합 출연기관이다.

경제진흥원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통합으로 출범하는 기관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마다 설립하는 신용보증재단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은 시 전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근거해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조례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종전 두 재단간 통합 협의 과정에서 순천에 본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특별시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노사 협력·상생 문화 확산, 경제·고용·노동 정책연구·개발 등도 기관 사무로서 이번 통합 조례안에 담겼다.

각 통합 기관의 존속법인은 종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다. 기존 전남도 출연기관 2곳은 해산·청산 절차를 거친다.

해산 기관의 조직과 자산, 권리와 의무, 법률행위 효력, 법률관계 등은 통합 출범하는 기관이 각각 이어받는다.
    
통합에 따른 직급, 보수, 복무, 조직 등 세부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각 기관의 정관 및 관련 사규 재정비 과정에서 정해진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3일까지다. 시의회에 11월 중 제출·상정된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 설립의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이후 기관 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진 구성과 두 기관간 통합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초 공식 출범한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는 시·도 통합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22개 공공기관을 11개 기관으로의 통합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을 비롯해 지역개발, 관광산업 진흥, 시정 연구, 문화산업 진흥 등 6개 분야는 대상 기관 간 통합 원칙의 큰 틀은 합의했다. 나머지 5개 분야 공공기관 10곳의 상호 통합 논의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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