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차려줬다고 딸 머리 쇠망치로 때린 父…징역 5년
등록 2026.09.24 08:00:00수정 2026.09.24 08:26:24
딸이 피하자 문 내리치고 철제 집게로 공격
장기간 가정폭력…"망치로 죽였어야" 발언도
2심, 치료프로그램 명령 파기…징역 5년 유지
![[서울=뉴시스]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딸을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9.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02212267_web.jpg?rnd=20260813175018)
[서울=뉴시스]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딸을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9.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딸을 철제 집게로 공격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강효원)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딸 B씨의 머리를 길이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치고, 방으로 피신한 B씨를 철제 집게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방문을 잠그자 쇠망치로 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B씨가 부서진 문틈 사이로 쇠망치를 빼앗자 쓰레기 수거용 집게로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멈췄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망치로 죽였어야 했는데"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배우자와 딸 등을 상대로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유리병을 던져 B씨의 발을 다치게 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가정폭력의 정도가 점차 무거워졌다"며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해 살인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자신의 딸인 A씨에 대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한 생명침해의 위험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앓고 있던 알츠하이머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살인미수죄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했다. 다만 다시 형을 정하면서 징역 5년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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