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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씨 유족 "국가 책임 확인받겠다"…1억 손배소 제기

등록 2026.09.23 17:21:40수정 2026.09.23 18:12:24

유족,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생명·안전 보호의무 못해 최악 결과 초래"

부 경장 지난 18일 구속기소…혐의 추가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6.09.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2026.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해자인 고(故) 장모씨 유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 경장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뿐 아니라 그의 업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급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줄 것을 바라본다"고 했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씨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최초 신고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종사건 처리 당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제주서부서 형사과장과 실종팀원 등 8명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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