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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 1조 결제지원 맞손…외인 부담 완화

등록 2026.09.28 10:37:46

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유동성 부담을 낮춰 국내 증시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참가자의 기관결제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탁원의 요청을 받아 참가자의 납부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 원 한도의 유동성을 예탁원에 공급하게 된다. 청산·결제기관인 예탁원은 이를 결제이행재원으로 투입해 거래를 완결 짓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테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계 금융기관은 결제촉진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해 유동성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약정 체결에 맞춰 29일부터는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참가자는 기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어 다음 달에는 장내시장에서 수령할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예탁원·증권금융, 1조 결제지원 맞손…외인 부담 완화

앞서 예탁원은 지난 4월 결제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를 50억원에서 10억원 단위로 분할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 분기 대비 45.6%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분기 2699억 2000만원에서 2분기 1206억 1000만원으로 55.3% 감소했다.

두 기관은 이번 1조원 규모의 재원 확충과 증권 납부 허용 등 제도 개선이 맞물려 증권결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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