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지하철서 소주병 들고 고성방가"…시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등록 2026.10.01 00:00:00
![[서울=뉴시스] 수도권 전철 1호선 객차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소주병을 들고 마시며 고성방가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02251542_web.jpg?rnd=20260930093035)
[서울=뉴시스] 수도권 전철 1호선 객차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소주병을 들고 마시며 고성방가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수도권 전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소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촬영된 사진이 소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외국인 남성들이 객차 안에서 소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해졌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외국인 남성들이 소주 마시면서 고성방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중교통은 함께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만큼 객차 안에서 음주와 큰 소리로 인한 소란이 이어질 경우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에서 음주 자체가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열차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해 행위가 발생하면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술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주정을 하거나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역시 경범죄 처벌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음주소란 등'을 범칙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등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인근소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범칙금은 음주소란 등이 5만원, 인근소란 등이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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