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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노동부, 준비상황 최종 점검

등록 2026.09.30 09:52:10수정 2026.09.30 10:18:27

10월 2일 검사 수사지휘 폐지…지방관서장이 사건 최종 책임

본부·7개 지방청에 수사심의위…내년 노동수사교육센터 신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폐지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권 독립에 앞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역시 기존보다 독립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 대비해 ▲수사지휘 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방관서 중심으로 수사지휘 체계를 개편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 원칙과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관서장이 관할 노동사건 처리에 최종 책임을 지고, 부서장이 일선 감독관의 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다. 여러 지역에 걸친 광역 사건은 본부가 지원하고,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는 검사의 지도·조언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 12주 중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과정으로 운영해 실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훈련하도록 했다.

재직 감독관에게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에게는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노동수사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가칭 '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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