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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실습 사고 5년 새 3.4배 급증…'산재 미처리'는 4.4배↑

등록 2026.10.01 09:15:20

이주영 의원실, 현장실습 안전사고 분석

안전사고 2021년 13건→2025년 44건

5년간 산재 미처리는 84건…골절·화상 등

산재 미처리 절반은 치료비 지급 주체 '빈칸'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9월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체용공고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5.09.02. amin2@newsis.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9월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체용공고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5년 새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고는 같은 기간 4배 이상 급증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모두 13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2021년 2만5636명에서 지난해 1만7202명으로 32.9%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3.4배로 불어났다.

산재 미처리 사고는 5년간 84건에 달했다. 2021년 7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4.4배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 안전사고의 70.5%를 차지했다.

크레인에서 떨어진 H빔에 허벅지를 다친 경우, 창문 난간에서 추락해 다리가 부러진 경우, 뜨거운 팬을 잡아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이 산재 미처리 사고로 분류됐다.

산재 미처리 사고의 절반인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조차 기재되지 않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교육부는 실습생이 다쳤을 때 치료비 보상 등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상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진료비 세부 내역도 관리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영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는 사소한 일이 아닌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이라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과 학교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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