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역주행 시도'…몸 날려 만취 운전자 붙잡은 경찰
등록 2026.10.01 13:30:00
![[서울=뉴시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가 역주행까지 시도하다 몸을 날린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2893_web.jpg?rnd=20261001100424)
[서울=뉴시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가 역주행까지 시도하다 몸을 날린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달 2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역주행 직전, 경찰이 몸을 날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교통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택배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추격하자 해당 차량은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까지 위반하며 도피를 시도했다. 약 1.5㎞를 도주한 차량은 정차 신호에 걸려 멈췄는데, 경찰이 옆으로 접근하자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움직이려고 했다.
도주 시도를 목격한 경찰은 차량 안으로 진입해 운전자를 제지했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기 직전 경찰에 검거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심지어 확인 결과 운전자는 무면허인 상태였고, 수배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트럭으로 도주하는 건 정말 간이 크다",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운전자를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