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

등록 2026.10.01 10:14:31

지난달 17일 처분…수사관·검사·판사 직권남용체포 혐의

국민의힘, 체포영장 신청·청구·발부 과정 문제 삼아 고발

[서울=뉴시스] 검찰이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 체포가 위법하다며 고발한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DB) .2026.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검찰이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 체포가 위법하다며 고발한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DB) .2026.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 체포가 위법하다며 고발한 경찰 수사관과 검사, 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체포된 다음 날 체포영장을 신청한 수사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체포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취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실을 숨겼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다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3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